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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진순댓국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8』 피고인은 2019. 4. 13. 11: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 H에게 ‘순대국과 소주,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나 위 종업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2019. 4. 24. 18: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 라면사리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사리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9. 5. 19. 10:55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1개, 소주 1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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