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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6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3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관광안내소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노숙자인 피해자 E(남, 51세)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떠난 다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9: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놀이터 앞에서 노숙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 노숙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G(52세)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찔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약 7cm 정도의 좌측 상완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청포도 캔디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초코렛바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C박스 캔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리온 자일리톨 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2,85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3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개 등 합계 6,8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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