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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7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경기 포천시 C 토지에 대해 “그곳은 모텔 부지로 제격이므로 모텔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모텔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는 내가 모두 처리해 주겠으니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 비용 등 공사자금을 주면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일으킨 후 모텔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인근 10m 이내에 단독주택이 있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텔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모텔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주)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텔건축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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