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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1:40경 전남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집기를 함부로 다루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1:55경 위 E 당구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동의를 받아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G의 손목을 수회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112 신고내역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7.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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