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2: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덕로 28에 있는 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28에 있는 군청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리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C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G 지도, 수사보고(신호위반 해당여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