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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1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01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3층 현관문에 비치되어 있던 간이소화기를 들어 위 △01호 현관문에 설치된 C 소유의 번호키(도어록)를 내려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간이소화기를 들고 그곳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과 조수석쪽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간이소화기를 위 쏘나타 후면 유리에 던져 쏘나타 후면 유리를 깨뜨리고 튕겨나간 간이소화기가 쏘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푸조 승용차의 본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각각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재물손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01호로 찾아가 피해자 D(23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5cm의 가위를 들고 D과 피해자 H(38세)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과 H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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