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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1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1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 앞 선상공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비 1,000원을 달라고 조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화단 울타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6에 있는 청량리역 외부계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잠을 자는 장소에 노숙자인 피해자 D(53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부어오르게 하고 코와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 앞 성산공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는 등 귀찮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4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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