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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673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을 빌려주고 B 소유 명의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덕진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2016. 9. 1.경 제네시스 승용차의 압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70 공영주차장에서 후배 D으로부터 빌려 보관 중인 E 트렉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과 위법의 정도, 수사 개시 이후 차량을 반환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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