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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9가단1032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640,598원, 선정자 D에게 38,533,1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등은 2001. 6. 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필지 F마트 G호,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I’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선정자는 2003. 4. 16.경부터 2006. 12. 6.경까지,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 12. 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각 대표자로서 위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는 2003. 12.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11. 18. K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공동건물의 관리규약에는 ‘시설물의 수선유지보존을 위하여 매월 관리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부담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각 대표자로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아래와 같은 수선 충당금(이하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대표자 산출기간 금액(원) 선정자 2004. 1. ~ 2006. 11. 38,533,170원 원고(선정당사자) 2006. 12. ~ 2010. 5. 24,640,598원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충당금 반환 요청을 받고 2015. 3. 23.경 원고 측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0. 6.부터 2014. 12. 15.까지 특별수선충당금 25,703,38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겠으나, 2010. 6. 이전 충당금에 관하여는 당시 건물위탁관리회사(L)의 파산으로 그 부과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내역과 금액을 제시하시면 지급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위 25,703,380원만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가지번호 포함)호증과 을 1호증의 각 기재, 아이비케이 기업은행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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