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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가단50513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퇴거청구부분을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각하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이 확정된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조정이 성립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6736호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1. 21.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매도한다.

2. 피고 B은 제1항 기재 매매대금을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3. 12. 31.까지 6,500만원, 2014. 1. 31.까지 6,500만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14. 2. 1.부터 위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지료로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정이 성립된 전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부분인 토지 인도청구와 건물 철거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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