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5.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9.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유부남인 피고를 처음 만나, 2012. 12.경부터 약 2년 여 동안 교제하다가 2015. 3. 말경 피고와 헤어졌다.
다. 원고는 2017. 3.경 C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4.경 교제하다 헤어진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만든 페이스북 계정인 ‘D’, ‘E’, ‘F’의 프로필 사진에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원고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각 공연히 게재전시하였다. 2) 피고는 2015. 5. 초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별거 중이던 원고의 남편 C에게, 원고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한다면서 위 업소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후기글을 캡처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5. 31. 00:20경 서울 노원구 G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원고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를 잡아끌면서 넘어지게 하고 벗겨진 신발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에게 맞게 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4) 피고는 2015. 5. 31. 04:5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에게 “씨발 개 같은 년 오늘 니네 집으로 내려간다 ”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5 또한, 피고는 2015. 5. 31. 19:34경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메신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