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교제하다 헤어진 B( 여, 29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경 피고인이 만든 페이스 북 계정인 ‘C’, ‘D’, ‘E’ 의 프로필 사진에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위 B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 위 B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각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04:5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개 같은 년 오늘 니 네 집으로 내려간다 ” 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0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00: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면서 넘어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