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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원, 피고와 잘 알고 지내던 C가 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하자, 원고가 C와 직접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C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후일 C가 피고에게 변제하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게 ‘피고가 2009. 10.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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