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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현재까지 갱신된 사실,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5. 6. 11. 기준으로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의 연체차임이 1,2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무허가건물로써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5.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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