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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모두 단일한 범의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제2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1. 05:14경부터 같은 날 05:25까지 절취한 신용카드를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것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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