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채팅 사이트인 ‘D’ 을 통하여 ‘E’ 라는 대화명을 사용 중이 던 청소년 F( 여, 15세 )를 알게 된 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한 뒤, 같은 날 23:00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부근에서 F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흰색 H K5 승용 차 내부에서 F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2:00 경 인천 남구 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F( 여, 15세)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2조 제 2, 3호 참조),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이 정한 공개 ㆍ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