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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9. 사기 피고인은 2019. 8. 9.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1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8. 1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22:5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 및 (신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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