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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6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7.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88에 있는 일산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입구의 통행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산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 경부터 21:2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7. 20:50 경 제 1 항 기재 일산 경찰서 정문 통행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정 차 하여 피해 자인 위 경장 D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민원인 E 과 수경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나 구속시켜! 국민 세금 받은 새끼들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847] 피고인은 2016. 7. 23. 2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 신로 102, 햇빛마을 23 단지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4] 피고인은 2016. 7. 23.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 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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