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1:39 경 서울 도봉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37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 키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한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은색 반지 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3. 21: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점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B 국민 비씨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 22:03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및 음식물 등 시가 69,1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8,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4. 02:49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PC 방 ’에서, 옥수수 수염 차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N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로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338]
5.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서대문구 충 현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충 정로 역 인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현대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