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예산군 Q 임야 32㎡, 충남 예산군 R 임야 202㎡, 충남 예산군 S 임야 6,859㎡, 충남 예산군 T...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임야인데 대부분 허가 없이 개간되어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제3자가 임차하여 과수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들 조상의 분묘 10여 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의 사정상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