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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210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AM 답 330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AM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각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법 제22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공유자의 지분별로 분할할 수 없는 사실, 원고의 지분이 약 1%에 불과하나, 조정기일에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약 15,0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주문 기재의 내용과 같이 분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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