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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7 2018가단945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서천군 D 임야 641㎡와 E 임야 5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C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충남 서천군 D 임야 641㎡와 E 임야 59㎡에 관하여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의 2/3 정도는 제3자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견해 차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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