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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화성시 B 빌딩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 보증금으로 낼 잔금이 부족하다.

이자를 15%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주면 일단 내가 먼저 사용하고, 당신의 미납된 세금 4,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부분은 분할 상환을 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은 내가 세금 낼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당시 추진하던 화재 홍보물 제작 사업 역시 성공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5. 1. 27. 700만 원, 2015. 2. 11. 1,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현금 보관 증, 지불 확인서, 지불 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미납된 세금을 대신 상환하여 준다거나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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