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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2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7 년 전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를 통하여 알게 된 후 아무런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던 ‘C ’으로부터 2016. 5. 경 “ 내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많아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네 명의로 된 금융계좌의 체크카드를 주면 너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1년 총액 5,00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받아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6. 3. 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주어 세금 면탈을 위해 사용될 계좌의 제공을 통해 향후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장 회신자료 기록 편철 -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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