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화장품 할인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립스틱을 500원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던 중 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상의를 잡고 흔들고, 바지를 잡고 놓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귀에 걸고 있던 무선 마이크 선을 잡아 당기고, 마이크 본체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피해 품인 끓어 진 마이크 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