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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 07:5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남서 신길에 있는 시장 골목 내에서 기소 중지 자 및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8:0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사 D에게 “ 니 애 미 보지를 찢어 죽인다.

어린 놈의 새끼가, 씨 발 놈, 내가 빵에 갔다와서 너와 니 애 미, 애비까지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라고 경찰관 11명과 소방 대원 2명, 군인 1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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