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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6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3』 피고인은 2014. 12. 경 G과 어학원을 함께 다닌 사이이고, 피해자 H은 그 무렵 G과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 니 애 미 눈깔 식칼로 쑤시고 보지에 면도칼 쑤셔 넣는다, 니 애 미 곱창 다 빼고 장기 다 털어서 삶아서 니 아가리에 쑤셔 넣는다, H 보지에 J 정액 부와, H J 쿠퍼 액 쪽쪽 H 자궁에 J 정액 부와" 라는 인스타 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인스타 그램 메시지 또는 페이스 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2017 고단 4369』 피고인은 2017. 5. 21. 15:12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K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 인 위 피해자 F에게 위 고시원 업주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223 호실 방문을 두드리면서 “ 씨 발 새끼야, 미친 놈 아 너 죽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1 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계속하여 “ 미친놈아 씨 발 새끼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고시원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가만히 있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위 고시원 1 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위 빗자루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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