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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2.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 휴대전화 1대 (E )를 15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7. 11. 22.까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대금 편취 범행에 위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경 사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F'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성매매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 내 방 실 호수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건물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피고인 B를 오토바이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3. 21:00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입구에서 위와 같이 게시된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성매매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 내 방 실 호수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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