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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2. 27. 04:3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여관’ 207호에서 피해자 G( 여, 1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 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순으로 피해자와 각자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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