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5:00 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 운영의 ‘F’ 5 호실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 여성인 피해자 G( 여, 32세) 을 비롯한 도우미 여성 5명과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5명을 합쳐 10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놀던 중, 같은 날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귀가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속옷을 포함한 하의와 스타킹을 벗기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어 항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눌러 못 일어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일행들과 도 우미 여성들이 모두 노래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조차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