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5가합53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937,379,476원

나. 피고 D과 공동하여 가.

항 기재 금액 중, 1 피고 C,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사업의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2014. 12. 10. I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합병하였다.

나.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이름 근무기간 보직 1 B 2011. 02. 11.~2014. 12. 10. 비상임 이사장 2 C 2007. 02. 07.~2011. 02. 11. 비상임 이사장 3 D 2005. 10. 21.~2012. 04. 05. 상무 4 E 2005. 01. 01.~2014. 12. 19. 과장, 부장 5 F 1999. 06. 01.~2011. 05. 31. 과장 6 G 2000. 10. 01.~2014. 11. 21. 대리 7 H 2009. 07. 08.~2011. 02. 07. 비상임 이사, 일시 이사장 직무대행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 31. 소외 조합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15.경 소외 조합에 ① 임직원 강령 위배,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지적하면서 피고 C, D, E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5. 31. 소외 조합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실시하였고, 2011. 9. 16. 소외 조합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및 위규행위의 반복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 C, D, E, F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다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10. 31. 소외 조합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4. 2. 원고에게 소외 조합의 ① 업무상 횡령, ② 담보대출 취급 부적, ③ 신용대출 예외취급 부적을 지적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론

가. 임직원들의 임무 신용협동조합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