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9.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신용협동조합법령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을 수납하고,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의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1993. 10.경 피고 조합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1996. 1.경 상무로, 1999. 1.경 전무로 각 승진 및 승급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9.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원고에 대한 선행 정직처분 경위 원고는 2011. 9. 27. 이사장이 지시한 ‘창구안내 및 대출업무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체 방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정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1. 15.부터 다시 정상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만 한다)는 2013. 4. 3.부터 2013. 4. 12.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에 관하여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② 이자감면 처리 부적(不適), ③ 후순위 차입금 조성 부적(不適),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다.
중앙회는 2013. 6. 14. 피고 조합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6. 18.경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1 정직처분의 승진ㆍ승급불허기간(징계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13. 6. 1.자로 원고 자신의 호봉을 26호봉에서 28호봉으로 2호봉 승급하도록 조치(이하 ‘이 사건 승급조치’라 한다)하였다.
중앙회는 2013. 7. 9. 피고 조합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