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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11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11,143,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3. 8. 28. J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한 신용협동조합이다. 2)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피고 임직원들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직책 1 B 2004. 5. 28. ~ 2011. 2. 19. 비상임 이사장 2 C 2011. 2. 19. ~ 2013. 8. 28. 비상임 이사장 3 D 2004. 2. 1. ~ 2010. 9. 30. 부장 4 E 2010. 12. 13. ~ 2013. 5. 31. 차장 5 F 2004. 11. 20. ~ 2013. 8. 15. 과장 6 G 1990. 4. 25. ~ 2012. 3. 31. 과장 7 H 1996. 1. 9. ~ 2013. 9. 30. 대리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징계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

)는 2010. 4.경 및 2010. 6.경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에게 피고 B, D, F, G, H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항으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순번 직위 성명 징계사항 조치구분 1 이사장 B ① 담보평가 미실시, 채무인수 처리부적절, 이자감면 부적절, 현금시재 관리 부철저의 각 감독자 ② 담보대출 취급부적절(유효담보가 부족), 범위내대출 취급부적절의 행위자 개선 2 부장 D ① 담보대출 취급부적절(유효담보가 부족), 담보평가 미실시, 대출기한 임의연장, 채무인수 처리부적절, 이자감면 부적절의 각 행위자 ② 현금시재 관리 불철저의 감독자 징계면직 3 과장 F 담보대출 취급부적절(유효담보가 부족), 담보평가 미실시의 각 보조자 감봉 3월 4 과장 G ① 담보대출 취급부적절(유효담보가 부족 의 보조자 ② 범위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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