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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6가합205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주택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고 분양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성남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를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현황 1) 이 사건 주택은 2005. 12.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0.경 착공하여 2010. 6. 29.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이다.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매수일’란 기재와 같이 2011. 1.경 내지 2011. 12.경 같은 목록 ‘세대’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B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8 기재 원고는 같은 목록 ‘매수일’란 기재와 같이 2014. 1.경 전 소유자로부터 같은 목록 ‘세대’란 기재 세대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은 별지3 영상과 같이 외형상 인근의 다른 주택 9개 동과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이하 외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이는 10개 동을 통틀어 ‘이 사건 단지’라 한다), 실제로는 별개의 대지권이 설정된 독립된 다세대주택이다.

즉, 이 사건 주택 및 인근의 다른 주택 9개 동은 이 사건 단지가 위치한 대지 전체를 목적으로 하나의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고 각 동별로 그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가 나누어져 있다.

3 원고들은 2013. 5. 23. 피고 B에게 '분양자인 피고 B과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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