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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6371
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2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총 8세대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사람들로서, 피고 B은 H호의 임차인 피고 B은 H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 H호의 소유자는 M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고 B이 H호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고, 피고 C는 I호, 피고 D은 J호, 피고 E은 K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L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고 분양한 건설회사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0. 6.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외형상 인근의 다른 9개 동과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이하 외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이는 10개 동을 통틀어 ‘이 사건 단지’라 한다), 이 사건 단지가 위치한 대지 전체를 목적으로 하나의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고 각 동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리되어 있어 실제로는 별개의 대지권이 설정된 독립된 다세대주택이다. 라.

원고는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의 각 세대의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의 공과금 납부, 승강기 관리, 청소, 보수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각 1, 2, 5, 6, 갑 16호증, 갑 21호증의 1, 2, 5, 6,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N, O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 전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6. 10.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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