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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5.28 2009재다349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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