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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재다4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법률 또는 사실문제에 관한 심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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