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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구단505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프를 타고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해체되어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로 입은 ‘제2, 5 요추 방출성 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제1천추 신경근뿌리병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무긴장증 신경병성 방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2019. 1.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협심증’을 진단받고 2018. 6. 11. 피고에게 위 협심증이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심증에 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과 2019. 3. 21.에 각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3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7급00호로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 위 7급00호는, ‘① 척주/체간 8급 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2-3간 후방나사못 고정, 요추 4-5천추1간 후방나사못 고정), ② 흉복부 11급 11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의 장해정도에 해당), ③ 신경/정신 14급 10호(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임)’을 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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