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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268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242,464,980원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4. 평택항 서부두 3, 4번 선석현장 내 케이슨 제작장에서 케이슨 27함6단 철근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16m 높이의 작업발판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내출혈, 급성경막외혈종 후두부, 두개골골절 후두골, 급성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진탕, 뇌부종, 신좌상, 좌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기뇌증, 다발성좌상, 경추골골절 제1번경추, 제6번 경추 극돌기 골절 및 아탈구, 제11흉추체 골절, 뇌 뇌상에 의한 인격 변화, 기질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어 위 상병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①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척주 장해등급 제8급 2호]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부정수급조사부의 재조사결과 및 2013. 10. 2.자 자문의사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거동 및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치유 당시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5호 결정은 상병상태 과장에 따른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재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7급[①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척주 장해등급 제8급 2호]으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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