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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71891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31. 피고 B에게 7억 원을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돈 중 4억 원의 변제기는 2011. 6. 30.로, 3억 원의 변제기는 2011. 8. 31.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2012. 5. 2.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입한 채무 잔액 4억 원에 대하여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확인서에 기재한 4억 원 중 실제 대여금채무는 1억 원에 불과하고 3억 원은 장래 얻을 수익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장래 이행금인 3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의 주장대로 위 3억 원이 장래 이행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를 정하였고 그 이행기가 지난 이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민법 제397조). 나아가 연 18%의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1. 3. 31.자 차용금 중 3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확인서에서 ‘채무 잔액’으로 표현한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래 수익에 대한 지급약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에 기재한 돈 4억 원은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2011. 3. 31.자 차용금의 일부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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