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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910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증서 2013년 제274호 공정증서상의 - 약속어음금(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2,200만, 발행일 2013. 12. 17., 지급기일 2014. 1. 15.)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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