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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05 2015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것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위 사람들에게 연락한 다음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1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5,0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는 등 합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08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J,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AL, AM, AN가 작성한 진정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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