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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2고정134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그랜드백화점에 있는 D 매장 매니저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백화점에 있는 E 매장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 19:20경 위 E 매장에서, 전날 피해자 A(여, 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들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9. 20:3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20:3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A(여, 25세)이 매장으로 찾아와 왜 자신의 뒷말을 하냐고 얘기 좀 하자며 소리를 지르자, 매장에서 나가라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위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다가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19:20경 위 E 매장에서, 전날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들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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