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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93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경북 예천군 B 소재 C미용실 앞에서 2016. 9. 24. 00:20경...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미용실의 내부 벽면 인테리어 설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소요된 공사비는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미용실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내부까지 튀어 벽면이 일부 훼손되고, 그 벽지 등에서 유리가루 등이 묻어나오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 미용실의 내부 벽면 인테리어 설비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용실의 통상적인 복구기간은 그 공정상 10일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의 휴업손해는 통상적인 복구기간인 10일에 해당하는 손해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미용실에 대한 보수공사가 19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 보수공사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쪽 여덟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부분을"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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