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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3075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열네 번째 줄부터 열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 및 G의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및 G의 친모는 D가 아니라 H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D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D의 사망 시까지 D와 피고는 모자(母子)로서의 신분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피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을 제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를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피고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H가 이를 승낙하였다

거나 D가 위 출생신고 이후 피고를 감호양육하는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가 피고에 대하여 한 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5쪽 14행 아래에 다음의 법리를 추가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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