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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4가합362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 D, E, F,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각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대현산업개발(이하 ‘대현산업개발’이라 한다

)이 분양하는 전남 고흥군 AB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들은 AB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보다 실제 전용면적이 작은데도 대현산업개발이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 부족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현산업개발 소유의 전남 고흥군 AC 소재 대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카단2145, 2045호, 2013카합261, 237호, 2014카단174, 253, 171호로 각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나. 대현산업개발의 해당공탁 대현산업개발은 원고들의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게 2013. 12. 16. 2013년 금제2414, 2415, 2416호로, 2014. 2. 13. 2014년 금제370호로, 2014. 2. 17. 2014년 금제384, 408호로 각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각 해방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대현산업개발은 2013. 4. 9. 피고에게 공증인가 AD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작성 증서 제480호로 ‘대현산업개발이 2013. 4. 9. 피고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6760호로, 이 사건 각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중 1,584,109,589원(=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금 14억 원 이자 184,109,58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배당표의 작성 등 1 이 사건 각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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