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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3가합84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제이오비는 2013. 5. 10. 원고에게 A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3년 제480호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148,000,000원을 2013. 4.말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상의 청구금액 149,277,260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1906호로 주식회사 제이오비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5. 23. 위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3. 10. 7. 이 법원에 2013차5627호로 피고에게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 또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한 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9,2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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