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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실제로 마케팅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제1면의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을 삭제하며, 제3면의 “형법 제70조 제1항”“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로 변경하는 경정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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