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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10. 30.까지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21. 정산 시까지 16,130,000원을 갚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870,000(=40,000,000-16,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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