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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7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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